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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

빚 부담, 법원이 조정합니다

개인회생: 채무 원금·이자 감면 + 추심 중지·금지

개인회생 신청

관할 법원에 연중 상시 접수 · 사건 배당 후 심리 진행

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(변호사) 가능 · 접수 즉시 추심 중지명령(신청 시) 검토 · 인가 후 변제 수행 🧾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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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개인회생이란?

급여·사업 등 지속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심사를 통해 채무 원금 및 이자 감면변제계획을 확정받고, 통상 36~60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. 접수 후에는 추심 중지·금지 결정을 통해 압류·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1) 신청요건(핵심)

지속적 수입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이 있을 것
• 채무총액 한도 내(무담보·담보 채무 합산 법정 한도)인 경우
• 성실 변제 의지, 서류 진실성, 최근 과도한 신규채무·사행성 채무 여부 등 종합심사

2) 기대효과

원금 일부 감면 + 이자 전액 면제(사안별 상이)로 변제부담 경감
중지·금지명령으로 급여·통장 압류 등 추심 차단
• 인가 후 변제계획 완료 시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 소멸

3) 진행절차

• 사전상담·서류준비 → 법원 접수 → 중지·금지명령(신청 시) → 개시결정 → 보정·채권자 이의
인가결정 → 변제계획 수행(36~60개월) → 면책

📋 준비서류(예시)

•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• 소득증빙(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, 사업소득 신고서·부가세 신고서 등)
• 재산목록(부동산·차량·예금·보험·퇴직금·전세보증금 등), 임대차계약서
• 채권자목록 및 채무증빙(대출거래내역, 카드이용·연체내역, 연대보증 관계 등)
• 지출증빙(주거·교육·의료·통신 등 생활비), 통장거래내역(통상 1년 이상)

※ 허위·누락 기재, 변제금 장기 미납 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. 사건별로 요건·결과가 다르므로 접수 전 공적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