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공제부터 챙겨야,
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!
증여세 기본공제(증여재산공제)
배우자 6억 원|직계존속 5천만 원 (미성년자 2천만 원)| 직계비속 5천만 원|기타 친족 1천만 원
📨 10년간 누계한도로 공제 적용, 초과분은 공제 불가
🎁 기본공제로 과세가액 줄이기
증여세 신고 전, 공제 가능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!
기본공제란?
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
💡 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 등 관계별 한도로 10년 누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🔍 공제 적용 조건
• 공제 대상: 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·기타 친족 • 공제 기간: 증여일 전후 10년 이내 적용 • 공제 한도: 관계별 개별 누계금액 준수
1. 공제액 확인 방법
• 과거 10년간 동일 증여자에게서 공제받은 금액 합산 후 한도 비교
2. 증여세 신고 시 반영
• 홈택스 → 신고/납부 → 증여세 신고서 → ‘증여재산공제’ 항목에 금액 기재
3. 문의 및 도움말
• 국세청 상담센터 126 •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
📍 신고·납부 기한 & 가산금
• 신고기한: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
• 기한 초과 시 1일당 0.03% 가산세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