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
학비 부담 줄이고 세금 혜택 받기!
교육비 세액공제 한도
본인 / 전액공제
자녀 / 초중고 300만원, 대학 900만원
교육비 부담을 줄이고
세금 혜택까지 챙겨받아요!
💸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
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,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
1. 공제 대상
• 근로소득자의 본인 교육비 → 전액 공제 가능
• 부양가족(배우자·자녀·부모) 교육비 → 아래 한도 내에서 공제
2. 공제 한도
• 초·중·고등학생: 연 300만 원까지 공제
• 대학생: 연 900만 원까지 공제
• 미취학 아동(유치원 포함): 연 300만 원까지 공제
• 장애인 특수교육비: 한도 없이 전액 공제
• 본인 대학원 교육비: 전액 공제 가능
💡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한도가 늘어나므로, 가족별로 교육비 공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
3. 신청 방법
1) 온라인 신청
• 국세청 홈택스 (홈택스 바로가기) 접속
• "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" 클릭
• "교육비 자료 조회 및 제출" 선택 후 자료 확인
• 공제 대상 교육비가 맞다면 자동 반영
2) 오프라인 신청
•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제출
•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서류 제출
📋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
1)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
• 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(유치원, 초·중·고, 대학교)
• 방과후학교 수업료 (돌봄교실, 특기적성 교육 포함)
• 학원비 (미취학 아동 대상만 가능)
• 장애인 특수교육비 (언어치료, 미술치료 등)
• 기숙사비 (대학교만 해당)
• 교복 구입비 (중·고등학생, 연 50만 원 한도)
• 대학생 교재비 (대학원 포함)
2) 공제 제외 항목
• 초·중·고등학생의 학원비 (공제 불가)
• 교재비 (초·중·고는 제외, 대학만 가능)
• 해외 교육비 (해외 유학비는 일부만 가능)
• 학생회비 및 도서 구입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