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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감면

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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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하고 취득세 아끼는 법!

1. 취득세 기본 세율

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, 선박 등 다양한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
🏠 주택 취득세율

1주택자의 경우
•6억 원 초과 ~ 9억 원 이하 주택은 1.3%
•9억 원 초과 주택은 3.0%

2주택자의 경우
•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8.0% 적용

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
•전국 어디서든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12.0% 적용

🚗 차량 취득세율

승용차의 경우

•비영업용 승용차는 7.0%
•경차는 4.0%
•전기차·수소차는 4.0%

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5.0%

중고차의 경우 2.0%

2. 취득세 감면 대상

1) 생애 최초 주택 구매

• 1.5억 원 이하 주택: 취득세 100% 감면
• 1.5억~3억 원 이하 주택: 취득세 50% 감면
(수도권은 4억 원 이하까지 감면 가능)
•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만 해당
유의사항: 배우자 포함하여 기존 주택이 없어야 함

2) 신혼부부 감면
• 부부 합산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
•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(비수도권 3억 원 이하)
• 전용면적 85㎡ 이하
• 50% 감면 혜택 (최대 200만 원 한도)

3) 다자녀 가구 감면
• 3자녀 이상 가구 (입양 포함)
• 85㎡ 이하 주택: 100% 감면
• 85㎡ 초과 주택: 50% 감면

4) 국가유공자·장애인 취득세 감면
•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(1~3급)
•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취득 시 100% 감면
• 85㎡ 초과 시 200만 원 한도 내 감면

5)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감면
• 5년 이상 거주 조건 50% 감면

6) 지방이전 기업 근로자 감면
•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근로자
•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% 감면
📢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취득세 감면 가능!


3. 신청 방법

1) 온라인 신청
• 정부24 (https://www.gov.kr) 접속
• ‘취득세 감면 신청’ 검색 후 신청서 작성
•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제출
•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 후 감면 적용
2) 오프라인 신청
•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
• 감면 대상 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

📢 신청 후 결과는 평균 2~3주 이내 확인 가능
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보완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.

📍 준비서류 안내

✅ 공통 서류
✔️ 주민등록등본
✔️ 부동산 매매계약서
✔️ 취득세 감면 신청서

✅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
✔️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 포함 무주택 확인)
✔️ 무주택 증명서류 (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)

신혼부부 감면 신청자
✔️ 혼인관계증명서
✔️ 소득증빙자료 (원천징수영수증 등)

다자녀 가구 감면 신청자
✔️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수 확인)

국가유공자·장애인 감면 신청자
✔️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등록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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