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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절세꿀팁

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!

종합소득세 절세 전략

종합소득세 신고 기한

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
(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)
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(최대 20%)가 부과될 수 있음

📅

💸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

소득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종합소득세

1. 소득공제 활용

📌 소득공제란?
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

1️⃣ 인적공제 최대한 활용하기
•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
• 배우자, 부양가족(부모님, 자녀) 1인당 150만 원 추가 공제
•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경로우대 공제(만 70세 이상,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)

2️⃣ 연금저축·퇴직연금 공제 활용
• 연금저축, IRP(개인형퇴직연금) 납입금액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
• 절세 효과: 13.2%~16.5% 세액공제 혜택

3️⃣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납입액 공제

4️⃣ 주택청약저축 공제
•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(최대 240만 원) 공제 가능

2. 필요경비 처리

📌 필요경비란?
사업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

1️⃣ 사업 관련 비용을 철저히 정리하기
• 사무실 임대료, 전기요금, 수도요금, 인터넷·통신비 등
• 직원 급여, 4대보험료, 프리랜서 고용 비용
• 마케팅 비용, 광고비, 홍보비 등

2️⃣ 접대비 및 회의비 증빙하기
• 세금계산서,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인정됨

3️⃣ 차량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활용
•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(유류비, 수리비, 리스료 등)도 필요경비 인정
• 차량을 구입한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 가능

4️⃣ 소프트웨어 및 장비 구매 비용 공제
• 업무용 노트북, 소프트웨어, 촬영 장비 등의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

3. 세액공제 활용

📌 세액공제란?
소득공제와 다르게,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가 크다

1️⃣ 의료비 세액공제
•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(총급여의 3% 초과분)에 대해 15% 공제
• 난임 치료비는 20% 세액공제 적용

1️⃣ 의료비 세액공제
•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(총급여의 3% 초과분)에 대해 15% 공제
• 난임 치료비는 20% 세액공제 적용

2️⃣ 교육비 세액공제
• 본인 대학 등록금은 전액 공제 가능
•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비는 연 300만 원 한도
• 대학생 교육비는 연 900만 원 한도

3️⃣ 기부금 세액공제
• 기부금 1천만 원 이하: 15% 공제
• 기부금 1천만 원 초과: 30% 공제

4️⃣ 월세 세액공제
• 무주택자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
• 월세액의 10~12%를 세액공제 가능 (최대 750만 원)

🚨 신고 방법

1) 온라인 신고
• 부국세청 홈택스 (홈택스 바로가기) 접속
• "신고/납부" 메뉴에서 "종합소득세 신고" 선택
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서 작성
• 예상 세액 확인 후 제출 및 납부

2) 모바일 신고
• 국세청 "손택스" 앱 다운로드
•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(간편 신고 대상자만 가능)

3)오프라인 신고
•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